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398]
서울ㆍ과천ㆍ5개신도시 2년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연말까지는 3년이상 보유에 1년이상 거주땐 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내년부터 서울, 과천 등 수도권 주요도시 및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지역의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이들 주요지역의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3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하고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3년이상 보유 요건을 채운 뒤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개정되는 비과세 요건을 질병, 요양, 전근,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고, 이 달 중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 374호 (2003. 9. 18)

 

 

 [조회: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