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과천 등 수도권 주요도시 및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지역의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이들 주요지역의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3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하고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3년이상 보유 요건을 채운 뒤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개정되는 비과세 요건을 질병, 요양, 전근,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고, 이 달 중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