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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69]
외형 3억이상 법인 외부조정계산서 의무화
[조세일보 2007-08-02]
국세청, '외부조정대상법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업계, "무자격 세무대리인 난립 차단될 것" 반색

 

그 동안 세무사 업계의 숙원이었던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원' 문제가 해결됐다. 내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법인'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외부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2일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법인은 외부조정대상법인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조정대상법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고시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조정대상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부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은 직전연도에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에 한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납세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법인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설법인에 대한 외부조정대상 기준도 개선됐다. 현행 규정은 2년 이내의 신설법인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외부조정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를 '당해' 연도 수입금액으로 개정하는 것.

즉 신설법인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신설법인이 1년간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바로잡아 법인 신설 후 2년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지난 2004년말 5억원 미만 법인이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세무사들이 수임할 수 있는 외부조정대상이 줄어들고 경영지도사 등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난립하게 됐다며 외부조정대상법인 복원 문제를 이슈화 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외부조정대상이 일부 확대돼 세무대리 업무영역이 늘어나고, 무자격자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그동안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 세무대리인들의 활동이 이번 외부조정대상 확대로 인해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들도 세무사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신설법인의 경우 세무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조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신설 후 1년 간은 외부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설법인들이 정확한 세무신고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외부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안)


국세청고시 제2007-    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9.   . 국  세  청  장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부  칙 (국세청 고시 제2007-  호, 2007. 9.   .)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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