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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특별세액감면혜택 더 커진다(최종)
[연합뉴스 2007-08-03]
33개 업종중 일부는 탈락 가능성

 

내년 말까지로 돼 있는 중소기업 33개 업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2단계 균형발전 종합대책으로 계승되면서 감면혜택도 훨씬 커지고 감면기간도 영구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3개 해당 업종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의 경우 감면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에 의거해 수도권 이외 법인의 법인세는 물론,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종합소득세를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최고 7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해당 업종은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인 33개 업종을 준용할 계획이지만 각각의 업종이 인구분산이나 지방의 인프라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는지를 제도 시행 전까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유.무선 통신업, 별정 통신업 등 추가),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업(의원.치과 및 한의원 제외) 등이다.

 

또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 예술가 제외),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도 포함된다.

 

현재 법인 소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소재 기업은 최대 20%,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최대 30%이지만 앞으로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 수도권은 제외되고 가장 발전 정도가 낮은 1그룹인 경우 70%를, 2그룹은 50%, 3그룹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돼 비수도권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 발전 정도가 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통상적 형태의 기업일지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도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행될 균형발전대책의 세액감면도 유사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있는지는 제도시행 전까지 꾸준히 검토해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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