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32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복권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32개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기존 추점에 앞서 별도로 추첨을 더 하는 내용으로 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을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32개 업종은 ▲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부동산중개업 ▲ 감정평가사 ▲ 자동차운전학원 ▲ 기술계열학원 ▲ 예능계열학원 ▲ 입시외국어보습학원 ▲ 치과 ▲ 성형외과 ▲ 한방병원 ▲ 피부.비뇨기과 ▲ 성형과.정신과 ▲ 예식장 ▲ 장의사 ▲ 산후조리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만을 대상으로 먼저 추첨을 실시해 4등 100명, 5등 1천명을 뽑은 뒤 이들 영수증을 전체 현금영수증에 포함시켜 다시 추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급저조업종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두차례 받을 수 있다.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자의 상금은 1천만원, 2등 5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