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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0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적용 중에서
[국세심판원]

질문일  2007-07-13     조회수  9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적용 중에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감면 적용 요건 중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적용분 중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 요건이 추가 되었는데 (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07년 1기 수입금액을 사업용 계좌로 3분의 2이상을 받아야만 적용가능한가요....

신규세무사들은 모두 해당이 될 수도 있을것 같아서 검토하다 사업용 계좌 요건이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지금 기장료 입금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면 될까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8
 
 

성실심고자 세액경감 규정이 개정되어

1.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2006.7.2이후 사업개시자는 해당 안됨)하여야 되며,

2. 사업용 개좌개설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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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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