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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도 카드로 내는 시대 오나>
[연합뉴스 2007-08-06 ]

조세硏, 10일 정책토론회..정부 전향적 자세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10일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는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던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던 사안으로 이번에 국책연구기관에서 본격적인 정책토론회를 갖는 것을 감안할 때 도입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걸림돌이 돼 온 여러 요소들을 정리,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및 관계분야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 송쌍종 한국납세자연합회 세정세제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팀장, 윤태화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방세는 지난 97년 3월 의정부시가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2000년 1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됐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국고관리법상 국세는 국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일부 상충되는 데다 국가회계년도 불일치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운영상의 문제, 카드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제도 도입이 지연돼 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경우 매출증대 등을 기대한 업체 측에서 기꺼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국세의 경우 부담주체를 누구로 할지 등이 쉽지 않은 문제여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표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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