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창섭)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청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은 납세지원국장이 세정지원총괄팀장으로, 조사 1국장이 응급복구 지원팀장으로, 세원관리국장이 구호물품 지원팀장으로 각각 구성돼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긴급 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으며 호우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 피해복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하면 되며 집단피해 지역은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