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08]
지방세도 가정·사무실서 한방에 낸다
[조세뉴스 2007-08-07]
행자부, "지방세포털 위택스 개통, 내년 전국 확대"


   행정자지부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TS)에 해당되는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eTax)를 구축, 은행을 찾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시했다.

  위택스 서비스 이전에도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는 지자체별로 각자 운영돼 온 것이지만, 전국 통합 포털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전국의 지방세 납세관련 기본정보를 통합한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eTax)를 구축했다"며 "올해까지는 76개 시·군·구 그리고 내년까지는 전 자치단체에 개통,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서 발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세전산화를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다 보니 정보화가 앞선 일부 지역에서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했으며, 대부분 자치단체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해야 했다.

  실례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여러 시도에 걸쳐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터넷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전국 어느 곳의 지방세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납부할 수 있는 것.

  행자부 김동완 지방세제관은 "지난 7월 한달간 15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자신고 1160건, 전자납부 7만8천건(부과건수 478만건 대비 전자납부율 1.7%), 신고·납부액 170억원으로 초기 서비스인 점을 감안하면,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자랑했다.

  다만, 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를 위한 국가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놔야 하며, 행자부 위택스서비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서비스가입을 해야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위택스서비스가 개통되면 지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방식으로 신고 받아온 취득세(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 등의 법정신고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있게 된다. 다만, 신고과정에서 전자로 자료제출이 어려울 땐 불가능하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이나 자동이체 신청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내역, 납부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심사결정, 질의회신 사례, 지방세 통계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조회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탄력세율 등을 통한 감면으로 획일적으로는 어렵지만 표준화된 자동세액계산기능을 추가, 납세자가 해당자치단체의 감면내용을 적용시키면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소개했다.

  또 지방세외 수입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 등 통합지방세입납부서비스도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한편, 6일 위택스서비스가 개통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경기도 광명시 ▲경남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등 15곳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의왕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이천시 등 10곳이 개통되는 등 올 연말까지 모두 76개 자치단체에 서비스가 확대된다. 

 [조회: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