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3730]
[해설] 개정된 세무사법 중 세무법인(下)②- 이승문세무사

[세무법인의 과제와 전망]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세무사는 비록 세무법인 명의로 업무를 행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무사로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인에게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제16조 겸업 및 겸직의 규정 및 제16조의 12 경업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ㆍ겸직은 허용된다.

 

세무사법 제16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해서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에게는 그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속 세무사와 혼동해서 마치 직원인 세무사만이 그 의무가 면제되고 이사인 세무사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 세무사업무의 경우에도 그 민사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인 세무사에게 민사상 책임이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세무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사인 세무사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를 지운다면, 그것은 책임이 없는 자에게 그 의무를 지운 것에 다름 아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에서는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6조의5 제4항에서는 직원인 세무사를 소속 세무사로 달리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형식만이 아니라 문맥상의 의미도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문맥 그대로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사를 지칭하고, 후자는 정의 그대로 직원인 세무사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보장의무는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이사, 사원, 소속세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새겨진다.

 

세무법인에 관해서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16의16②).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합명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출자지분의 양도(상법§556)와 사원의 책임부분이다(상법§553). 종전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였고(상법§197), 사원의 책임도 또한 무한이면서 연대책임이었지만(상법§212), 개정법에서는 그러한 제약에서 다소나마 벗어나게 됐다.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제거됐으므로 제도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게 된 셈이다.

 

세무법인의 해산사유로서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의 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법 §16의13①). 종전과 특히 다른 점은 세무법인 등록의 취소가 해산사유로 추가되면서(상법§227). 해산시 손해배상책임준비금에 관한 예치금제도를 두었다는 점이다(법§16의13③).

 

즉, 세무법인의 해산시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원의 출자비율로 3년간 세무사회에 별도로 예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제기가 있으면 예치금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난 후의 잔액을 사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사원의 유한책임으로 인한 폐단은 일부나마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법§16의13③,영§14의7).

 

또한 이 번 개정에서는 종전에는 없었던 세무법인징계제도가 새로이 생겨났다.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세무법인을 등록했거나, 세무법인의 인적요건과 물적인 요건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세무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가 세무법인의 징계사유가 된다. 징계의 종류는 세무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이다(법§16의15). 매우 엄격한 징계제도이다. 운용의 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제 세무법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3. 3. 31부터 시행된다(법률 제6837호 부칙§1). 또한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무법인은 2003. 12.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종전의 세무법인이 2003.12.31일까지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3. 12. 31에 해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세무사법 시행 당시 종전 세무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개정법에 의한 세무법인의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부칙규정을 모두 종합하면, 법인이 아닌 합동사무소는 설치를 3인 이상으로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전국적으로 2곳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 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근거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세무사법상 합동사무소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이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문제에서는 세무사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종전의 세무법인은 2003. 12. 31까지 개정법에 의한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해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세무법인의 요건이 달라진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상법상 인적회사는 물적회사로 전환할 수 없다(상법§242, §604, §607).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전의 세무법인의 경우에도 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상 특별법인이며, 상법상 합명회사는 아니다. 비록 상법상으로는 조직변경이 불가능하겠지만, 세무사법상으로는 종전 세무법인이 개정법의 요건을 두루 갖추게 된 경우 그 조직변경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 또한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종전 세무법인이 개정법에 의한 세무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종전의 세무법인만을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개정법에 의한 조직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무법인에 관한 개정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그 존속요건이 현행 보다 매우 엄격하다는 점, ② 실질자본유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③ 법인의 징계내용이 다소 엄격하다는 점, ④ 세무사가 다른 자격을 가진 경우 그 업무를 법인명의로 하기가 어렵다는 점, ⑤ 세무법인에 대한 특별한 업무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높은 신뢰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무사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면서 세무법인을 대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은 이 번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세무법인의 탄생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개정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에 관한 상당부분이 그대로 계수됐다.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은 여러모로 그 업무의 형태나 성격이 다른 데도 신중한 검토없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일고 있다. 그러나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개정법의 내용을 차분히 검토하여 그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은 하나하나 시정해 간다면 불원 보다 합리적이며 선진화된 세무법인제도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 361호 (2003. 3. 3)

 

 

 [조회: 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