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08 조회수 9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
상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지하철공사를 함에 있어 우회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고자합니다.
질의1)
우회도로로 사용되는 임대기간(약4년 예상)중 농지가 공공기관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농지(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1.재촌, 자경 충족함
2.도시지역내 주, 상, 공 이외의 지역임
3.기간기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 "사업장(임시사업장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임시사업장의 개념이 모호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요건은 재촌,자경,양도일현재 농지일 것으로 규정된바 임대기간중 공공기관에 수용되거나 양도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16
1. 우회도로로 사용되는 임대기간(약4년 예상)중 농지가 공공기관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농지(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1) 본 사례의 도로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 "사업장(임시사업장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된 기간과 재촌자경한 기간을 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쟁점사항은 '임시사업장'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법령이나 과세당국에서 공식적인 견해가 아직 없으나 일반적인 통념을 적용한다면 1년미만의 존속기간을 가진 사업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견임).
2) 본 사례에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하며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 소유주와 임대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자간의 사계약만을 하고 사도법에 의한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오니 검토바랍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요건은 재촌,자경,양도일현재 농지일 것으로 규정된바 임대기간중 공공기관에 수용되거나 양도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특법상 8년재촌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직접사용되는 경우에만(단, 일시 휴경은 가능)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본 사례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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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