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8일 이중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대부업체 대표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모(45)씨 등 33명에게 월 1~6%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13억 8천여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는데도 7천400여만 원의 수익만 올린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 법인세 1억 7천500여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에서 이중으로 만들어진 거래장부를 압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