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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상은행계좌로 납부한다
[연합뉴스 2007-08-08]

부산銀 금융권 최초 가상계좌서비스

 

부산은행[005280]은 금융권 최초로 지방세를 가상은행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계좌란 은행에서 실물통장없이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계좌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시스템은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특정은행 연계 가상계좌로 납부액을 계좌이체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금자동지급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마감일에도 자정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세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와 송금자가 다르더라도 정확한 세액이 이체되면 수납처리 된다. 세액과 송금액이 틀리면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계좌이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기내 세액이 아닌 납기후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는 지방세액 이체가 끝나면 소멸된다. 부산은행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른 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부산은행은 부산진구청과 협력해 부산진구의 이달 주민세 납기부터 '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부산은행 e-Biz사업부 김기태 부장은 "가상계좌서비스는 쇼핑몰대금결제, 보험료납부, 전기료납부, 전화요금 납부 등 민간부분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부문인 지방세 납부에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지방세 납부 편의성 도모차원에서 다른 구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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