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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와 건물소유가다른경우 비사업용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11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소유와 건물소유가다른경우 비사업용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아버지가 목포소재 토지 1,580m2 를 1978년 1/2취득하고 1997년 나머지 1/2을 취득하였고 건물은 2002년 며느리앞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있는 경우 이 땅과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19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농지,목장용지,임야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령 131조의 2에 의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건물부수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며 초과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3) 본 사례의 건물이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건물이 아닌 경우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의 부수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초과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입니다. 용도지경별 적용배율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3배,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4배, 전용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은 7배, 미계획지역은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은 7배의 배율을 적용합니다.

4) 본 사례를 보면 토지 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데 이것은 재산세과세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부수토지가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되기에 3년중 2년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시면 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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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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