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체납에 대해 대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세심사결정 사례에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과점주주는 그 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이 회사의 과점주주는 그 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