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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97]
“회사정리 진행중 성립된 체납 대주주 납부의무 없다”

 
국세청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체납에 대해 대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세심사결정 사례에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과점주주는 그 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이 회사의 과점주주는 그 때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제 399호 (2004. 10. 20)

 [조회: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