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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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42]
[해설] 개정된 세무사법 중 세무법인(下)① - 이승문세무사
세무법인 해산시 손해배상책임준비금 예치금 제도 신설
사원 출자비율로 2년간 세무사회에 별도 예치

 

[세무법인의 권리와 의무]

 

개정 세무법인의 요건인 물적인 요건과 인적인 요건은 설립요건이면서도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존속 요건이다. 그러나 회사의 상태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이에 미달할 수도 있다. 이 같이 일시적으로 인적요건이나 물적요건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그 요건을 다시 갖추기만 하면 그 흠은 치유된다. 그러나 6월이 넘도록 그 존속요건을 계속 갖추지 못하면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사유가 된다(법§16의15①).

 

물적요건으로서의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이미 상술한 바이지만, 매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이 2억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실질자본유지의 원칙도 아울러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법§16의6②). 이러한 실질자본유지의 원칙에 따라 순자산이 2억원에 미달하면 의무적으로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 또는 증자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 6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 또는 증자로 보전하지 않으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보전을 명령(처분)받게 된다(법§16의6④).

 

실질자본유지의 원칙의 일환으로 세무법인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타인에게 채무보증을 하는 것도 제한을 하고 있다(법§16의8). 즉 자기자본의 25%이상 타법인에 출자할 수 없고, 타인에게 10%이상 채무보증을 할 수도 없다. 다만 자기자본의 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까지는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매우 엄격한 실질자본유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영§14의5).

 

또한 세무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3년 평균 총매출액의 10%에 달할 때까지 총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면서(영§14의4①②) 그 사용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했다(법§16의7).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일반 충당금과 같이 구상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도 두었다(영§1의4③).

 

세무법인은 세무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한다. 실제로는 업무를 행할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는 데, 소속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함께 공동으로 지정한다(법§16의11①).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16의11②). 세무사의 업무에 관한 한 대표이사가 아니라 담당 세무사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사원이면서도 이사가 아닌 세무사는 소속 세무사에 불과하므로 단독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업무수행은 세무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일반 업무는 상법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세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법§16②). 그 의사가 고용주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면 세무사로서의 의사형성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그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고용된 세무사는 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비록 직원인 세무사라도 소속세무사로서 비록 이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당당히 세무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조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비되는 소속세무사의 권리이다.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될 수 없다. 또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세무사이었던 자는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세무법인이 수행 또는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도 없다. 그 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지만 경업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규정이다(법§16의12②,상법§397, §567참조).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수는 이사의 수를 넘지 못하고, 그 곳에서 이사가 상주해야만 한다(법§16의10①, 영§14의6). 이 점은 현행 규정과 비슷하지만, 사원의 수가 아니라 이사의 수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세무법인이 아니면 세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두었다(법§16의9①, §22의2). 실질적으로 세무법인의 명칭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그 실효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세무법인은 또한 정관 기재사항 중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 경우의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자본금 감소,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이를 지체 없이 재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법§16의14). 세무법인의 감독상 필요한 규정으로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법인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이 수행하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무사의 권리 의무인 세무사법 제10조(조사통지), 제11조(비밀엄수), 제12조(성실의무), 제12조의2(탈세상담 등의 금지), 제12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2조의4(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제14조(장부작성) 및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이 규정은 그 성질상 세무법인에 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법제16의16①).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보다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제16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의 규정은 신분적인 성질의 권리의무로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세무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규정은 제16조의10에서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에 관한 부분과 함께 이사 및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세무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61호 (2003. 3. 3)

 

 [조회: 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