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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30]
주차장용 토지의 사업용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11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차장용 토지의 사업용 여부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사실관계)

1981년에 취득한 토지(196평)로써 2005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구청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주차장 사업자등록 : 2007년 6월 5일 (등록증상 개업년월일 2005년 3월)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전까지 세무서에 수입금액 신고 내역 없음.


(관련법령)

소령 제168조의11 제1항 2호에 의하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에 비율이 3% 이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상담사항)

위사례의 경우 반드시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가액이란 양도가액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인지?

혹시 실질적인 개업연도로 소급해서 수입금액 신고후 위의 규정 적용 가능한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19
 
 
1) 토지의 가액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1년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4팀-412., 2006.02.28)

2) 세법은 실질과세이기에 실질적인 개업연도로 소급해서 수입금액 신고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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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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