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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 공시 특례 도입
[연합뉴스 2007-08-09]

최대 4분기까지의 거래 일괄 의결.공시 허용

 

계열사 간 '거래물량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용역거래 공시 제도와 관련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규모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 및 관련 법령은 4.4분기 상품.용역 내부거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으로 규정한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회 1회 의결을 통해 최대 4분기까지의 거래에 대한 일괄 의결.공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전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사회 의결 금액에 비해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별도 이사회 의결없이 분기 종료 후 실제 거래금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의결 금액 대비 실제 거래금액이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또 분기 전 의결.공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금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이사회 의결.공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모든 유가증권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평가방법을 통일하고, 상품 내부거래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동일 상대방과의 분기별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에 앞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총수 또는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분기별로 100억원(또는 자본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의 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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