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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8]
돈세탁협의거래 신고기준액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
금융기관 고객주의의무제 2005년 도입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기업체의 금융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의혹 여부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기관의 고객주의 의무제가 2005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4일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부과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 등은 내년 말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최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 설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를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는 분석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 374호 (200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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