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 130여개를 제공한 3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에게 대포통장 130여개를 만들어 건네줘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생시킨 혐의(사기방조)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장이 사기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통장을 받은 조선족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했고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던데다 수고비를 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건네준 통장이 사기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던 조선족에게 개당 35만원씩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130여개를 모아 건네줬고 조선족은 이를 이용해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속이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3명에게서 1천7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박씨는 통장을 건네주면서 사기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