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9일 건설업체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고위간부 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말 재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H사 실 소유주 김모(41.구속)씨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당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