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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국세심판원 ]

 

질문일  2007-06-12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한후신고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에 보상받은 토지를 2007년 5월 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번 6월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을설)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10% ) 의 5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근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2006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15조(동법 시행령 제178조)을 적용하며 국세기법법 48조가산세 감면 규정은 부칙 (법률 제8139호 , 2006.12.30개정)에 따라 최초의무신고기행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6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규정도 이규정을 적용할수 있다.

위 설중 본인은 을설이 옳다고 생각 되는데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1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부칙 [ 2006.12.30 법률 제8139호 ]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제2항을 보면 <② 제47조의2 내지 제

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2) 부칙 [ 2006.12.30 법률 제8139호 ]  제8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항을 보면 <①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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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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