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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82]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13     조회수  10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  아    래  -


1. 부동산현황


- 소재지 : 경남 김해 한림면 용덕리 소재지

- 지목 및 면적 : 답(1,362㎡)

 

                    답(1,564㎡)

 

                    답(1,727㎡)

 

                    전(1,020㎡)

 

- 건축물(공부상) : 축사(195.5㎡)

 

                    축사(195.5㎡)

 

                    창고(126.75㎡)

 

                    주택(63㎡)


 (사실상) : 무상임대(인접 공장용으로) 

 

- 취득자 및 취득일 : A(개인) : 1998. 12월

- 토지이용계획서상 : 관리지역

- 양도일 : 2006. 12월

- 토지임대기간 : 1999.09 ~ 양도일까지 (인접공장 확인서 있음)

- 재산세 과세유형 : 종합합산과세

 

2. 임차인 현황

o임차인은 1999.9월 부터 현재까지 위 소재지에서 플라스틱 진공성형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o 제품제조  및 재고 보관장소로 이용

o 동 건축물이 낡은 상태라 무상임대 형태임.


【질의】

< 문1 >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된 위 전, 답의 경우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재산세별도 합산과세) 규정에 의거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를 보는지요?


< 문2 >
아니면, 소득세법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과 직접관련 여부를 검토 후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지요?


< 문3 >
소득세법령 제168의 7 의거 건축물의 존재로 사실상용도로 판정한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사업용으로 판단하는지요?

둘째 : 만약에 사실상 용도를 임차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용으로 판단한다면, 건축물 부수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내의 부수토지를 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1
 
 

1.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된 위 전, 답의 경우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재산세별도 합산과세) 규정에

의거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를 보는지요?

1) 지목은 공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되는 지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전답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건물(주택 및 일반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사실상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104조의 3 제1항에 의거 재산세 종합과세대상여부등에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사업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 지목이 전답이 아니고 대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여부를 먼저 검토하되 이에 대한 예외규정(사업과 직접관련성 여부, 소득령168의11 )를 추가검토하여 최종적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2. 소득세법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과 직접관련 여부를 검토 후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지요?   추가검토하시면 됩니다.

3. 소득세법령 제168의 7 의거 건축물의 존재로 사실상용도로 판정한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사업용으로 판단하는지요?

소득령 168의 11 제1항12호 및 소득칙83의4 제14항 및 15항 등에서 수입금액기준을 두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무상임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만약에 사실상 용도를 임차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용으로 판단한다면, 건축물 부수토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내의 부수토지를 사업용으로 할 수 있는지요?

1)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본 사례와 같이 사실상 건물을 공장용 건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할 지 아니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할 지가 관건입니다. 국세는 실질과세이며 재산세 과세의 경우에도 지적법상 또는 건축법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맞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상으로는 근생건물이나 사실상 임차인이 공장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에 의하여 공장건물로 보아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실질 용도에 맞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사실상 용도가 공장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생건물로 보아 그 부수토지에 대한 적용배율을 달리 적용하여 지방세법상으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잘못 과세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당국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지방세법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면 이는 사실 증명에의하여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국 본 사례의 경우 과세당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장용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에 재산세과세권자에게 기과세된 재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여 배율상당의 부수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을 받거나 또는 국세청에 사실상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증명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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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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