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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24]
양도소득세중과배제대상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14     조회수  8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중과배제대상여부(1세대3주택및2주택)
 
 

바쁘신 가운데 항상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 및 경기지역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번에 그중 소형주택(1세대3주택이상 중과배제되는)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소유주택> 서울시 소재 소형주택(3주택중과배제) + 경기도 소재 기준시가 1억미만 주택(2주택중과배제)+ 경기도 소재 기준시가 1억초과 주택

양도주택> 서울시 소재 소형주택

 

2. 상담내용
위와 같은 경우, 3주택중과배제에 해당되고 2주택 중과배제에도 해당되어 기본세율(보유기간은 2년이상 입니다.) 적용이 가능 한지요?

 

3. 본인의판단
1세대3주택 중과배제의 경우. 2006년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년이후 2주택중과 규정이 있으므로 기본세율로 내려가기 전에 2주택 중과규정을 검토한결과, 일반주택(기준시가1억초과)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과배제 주택으로서 기본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1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은 소득령167조의 4 제2항 주택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보면, <1호.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호.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호.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4호.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입니다.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판단시 1세대2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기준시가 1억이하의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령 167조의 4 제2항 4호) 

 

3)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1세대 3주택 판단시 제외되는 서울 소재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배제 대상이나 2주택 중과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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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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