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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0]
정부재정.조세정책 수도권 역차별<경기개발硏>
[연합뉴스 2007-08-14]
"경기도 세부담 과중, 지원은 쥐꼬리"

 

정부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재정지원은 적게 하고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차별적인 재정 및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13일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재정.조세정책 실태 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경기도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103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 92만9천원보다 높지만 1인당 세출예산액은 169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 204만5천원의 82.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1인당 세출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액의 비율은 1.6배로 전남의 5.9배, 전북의 5배는 물론 전국 평균인 2.2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경기도민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도 재정적인 혜택은 훨씬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일반재원으로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배정에서도 큰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경기도의 인구는 1천53만명으로 전국 대비 2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 보통교부세 총액(17조7천543억원)의 7.1%인 1조2천613억원만 지원받는데 그쳤다.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해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올해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지원받은 예산은 고작 0.4%인 290억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정부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명목으로 수도권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특별세액감면 등 10여개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록세 면제 등 13개의 조세지원정책을 펴는 등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2005년까지 경기도에서 징수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은 1조143억원으로 전국에서 징수한 부담금의 57.9%에 달해 각종 부담금은 과도하게 징수하면서 혜택은 제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기업의 투자증대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로막는 재정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정당한 투자행위에 대해 중과세하는 정책은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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