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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87]
비사업용토지 판정

 질문일  2007-06-15     조회수  1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실관계

(1) 광역시 소재 토지, 원래 농지에서 99.7.19 에 1종주거지역에 편입, 지목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田

(2) 89.9.9 취득 2006.10.24 양도

(3) 양도자는 해당토지가 99년 주거지역 편입된 후 주택 신축하려 했으나 구청에서 불허했다고 주장(사유 : 진입도로

없음).. 2007년 양도신고 목적으로 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공문 접수

(4)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재촌자경

(5) 재산세 종합과세

 

3. 질의사항

(1) 맹지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이(소칙 83의 5)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적용에 예외가 없는지요?

(2) 맹지가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 위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는 재촌자경으로 사업용,,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로 사업용이므로 전기간 사업용으로 판정가능한지요?

 

- 농지가 주상공지역에 편입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비사업용이라는 의견과 편입후 2년이 지난후 양도해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예외 규정

1) 일반적으로 맹지라 함은  사람은 다닐수 있는데 차량으로 들어갈수 없는곳을 말하며 소득세법상으로는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 104조의 3(비사업용토지규정)에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로 나누어 법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본 사례의 토지는 공부 및 실질상으로도 농지(田)이기에 소득법104조의3 제1항에 의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며 이 경우 농지법등에 의한 예외조항이 있으니 별도 참조바랍니다. 또한 소득법104조의 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 및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예외 규정들이 있으니 검토바랍니다. 본법 및 시행령을 상술한 소득칙 83의 5 또한 적용하여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는 재촌자경으로 사업용,,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로 사업용이므로 전기간 사업용으로 판정가능한지요?

본 사례의 경우 구청에서 당해 토지가 맹지라 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건축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용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이는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농지가 주상공지역에 편입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비사업용이라는 의견과 편입후 2년이 지난후 양도해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1)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을 요약해 보면 일정기간동안 재촌자경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었다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재촌자경 및 도시지역에 있었다면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업용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년간 재촌자경하던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무조건 의제하기에 1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80%기간 기준을 적용하면 편입 후 3년 되는 시점 이전에 처분하여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총 보유기간(약 6,250일, 17년 45일)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약 12년)이 80%(약 13년 6월)기간

기준에 미달 되기에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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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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