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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익 내면 국고에도 납입한다"
[연합뉴스 2007-08-20]

정관에 이익잉여금 국고 납입 근거 마련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그간 논란이 됐던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방안을 정관에 명문화한다.

 

19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KBS는 이익잉여금의 국고 납입 항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마련, 21일 열리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안'은 손익금 처리에 관한 4개의 각호 규정에 5호째 항목으로 "국고에의 납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잉여금은 ▲이월 손실금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 ▲사업 확장 적립금 등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 등 순으로 처리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KBS의 잉여금이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나 급여 인상으로 쓰였다는 지적을 국회 등으로부터 자주 받았다"면서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든 KBS가 이번 정관 변경으로 국고 납입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경안은 방송위 회의에서 승인받는 즉시 발효하도록 규정돼 올해 KBS가 흑자를 낼 경우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고 납부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는 2002년 월드컵 특수 덕에 1천31억 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2003년에 288억원의 흑자를 냈다가 2004년 광고시장의 위축 등으로 638억 원의 적자를 봤다. 하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76억 원, 241억 원씩의 흑자로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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