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가장 많이 본 뉴스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를 제공해주는 납세자 14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세금 관련 뉴스의 클릭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 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행위 등을 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혜택과 함께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다음으로는 현금영수증카드 전화 신청제도가 차지해 1, 2위 뉴스 모두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을 늘리기 위해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를 통해 신청하면 주소지로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카드를 발급,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다.
이전에는 사업장을 통해 발급받지 못한 개인에 대해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만 접수했다.
3위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돼 허위 신고를 하면 불이익 크다는 안내 뉴스가, 4위는 사행성 게임장과 사업장 면적 330㎡ 이상의 목욕탕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5위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및 세수 전망이 차지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