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내용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B씨가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홈페이지에 인근 산후조리원의 사진도 게재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세청은 A산후조리원이 현금결제를 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다는 정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산모 인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해 탈루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산후조리원의 매출원장 등 관련 장부가 없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홍보 내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 산후조리원이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린 산모 661명의 사진을 근거로 부가세 6천879만원과 소득세 2천82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 사진관에 부탁해 인근 산후조리원의 산모 사진을 추가해 실제보다 더 많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산모 방수와 침대수가 17개이고 평균 입원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1년6개월(72주)동안 최대한의 조업을 전제로 할 때 612명(17명x36회전)이 최대 수용인원으로 국세청이 산정한 661명은 이를 초과한다"며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B씨가 제출한 장부에는 산모 이름은 적혀 있지만 그 외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없어 B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또 "최대 조업을 전제로 계산한 산모의 인원은 663명(17명x39회전)으로, B씨의 계산은 오류로 보이며 산모들의 입원기간이 2주일 미만인 산모도 10~20%라는 점을 감안하면 661명의 요양인원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