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20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무실의 직원으로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개요
1) 1세대 1주택으로 (1994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주택)으로 현재까지 거주하다 2005년 12월 28일 매매계약 체결하여 2007년 5월 17일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 하였음
2) 잔금 직전인 2007년 5월 11일 별도 세대원인 모친이 별세하여 모친소유의 3주택이 상속됨(아직 이전등기 하지 않았으며, 다른 형제에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명의 변경할 예정임)
3) 상속인은 누님(연장자), 본인(호주승계자), 남동생 5명 있음.
4) 모친소유 3주택은 남동생들에게 각각 상속할 예정임
질의 내용
1. 현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2. 안된다면 모친 소유의 3주택을 다른 형제들에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 한지?
3. 아니면 상속포기신고를 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4. 아니면 매도주택이 상속5년 경과하였으므로 60% 중과적용 하여야 되는지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7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94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있습니다.
2. 모친의 상속주택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이며 기간내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3. 본인이 위 상속주택 중 취득하는 주택이 없거나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하신 후 협의분할에 의해 추가 취득하는 주택수가 1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5. 혹시나 하여 걱정되실 경우에는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를 양도세 신고보다 앞당기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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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