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26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무주택자 소유 나지 비사업용 규정
수고많으십니다.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여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1호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각 사례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 150평, 2필지 1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1) 1필지나 2필지 중 하나만 매매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요. 즉, 두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각각 시차를 두고 1필지 매매후 2필지를 매매하는 경우 1필지는 200평이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2필지는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아니면 2필지중 50평(1필지 150평+2필지 50평=200평)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50평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0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소령 제168의11 제1항 13호 및 소칙 제83의4 제16항 및 17항 :
무주택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선택한 1필지의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제외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 기간기준 등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50평과 100평 중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쪽으로 1필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께서 제시한 (2)의 경우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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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