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해서도 기준시가가 고시돼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0%인 미등기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인상했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내(상속세 :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치 않거나, 세액을 미달해 신고할 경우 적용하던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율을 10%로 인하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축소신고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하던 10%의 기본 가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1년이상 연체할 경우 미납세액에 미납기간 1일마다 0.03%의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오는 2005년부터 오피스텔 등을 상속·양도·증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산출해 부과키로 했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