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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20]
귄리금 포함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27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귄리금 포함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문제
 
1. 취득현황

전 소유주가 건설회사로부터 5억원에 상가를 분양받아 2억원의 시설비(자본적 지출 및 일부 수익적지출) 추가 투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부동산을 7억에 취득하면서 부동산 가격 5억원, 권리금 2억원으로 계약하여 총 7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취득당시 시설비 등은 알 수 없었고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권리금 지급하였음)

2. 양도현황

상기부동산 취득 후 1년 경과된 시점에  부동산 가격 6억원, 권리금 8천만원 총 6억8천만윈에 양도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권리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없는 것인지.

(2)  전 소유주가 투자한 시설비중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소유주의 자본적지출액도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0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국심2006서2576, 2006.11.1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위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1) 전 소유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다 사업용건물과 함께 구분표시된 권리금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위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판단하려면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2) 취득한 위 사례의 매수자가 제3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분표시된 권리금 80,000,000원을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제3의 매수자 역시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3) 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금액으로 결정하고 2천만원정도의 양도차손이 산출됩니다.

 4)  본 사례의 쟁점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있으므로 위 요건 이외에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면 위 권리금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1억원의 양도차익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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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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