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시의회 임시회에 시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오는 9월 부과분부터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한해 재산세를 올해 50%, 내년에 25%를 각각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는 전체 감면대상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약 50만㎡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수 그린벨트 농지 소유자들이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3월 이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개정 허가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남시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약 500만㎡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나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폭탄만 맞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