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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83]
지방소비세 2005년 신설, 부가세 10~15% 지방세로 전환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지방소비세가 이르면 2005년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세율은 국가의 재정형편을 감안,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규모에 맞게 결정되고, 전체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10~15% 수준에 해당하는 3조4천억~5조원 규모가 검토되고 있다.

 

징수및 부과 방법은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징수한 후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배분은 세원 발생지를 기준할 경우 서울이 지방소비세의 43.2%를 차지하는 등 자치단체간 차이가 많아 인구기준으로 배분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세율과 배분기준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중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 374호 (200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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