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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10]
2008년 최저생계비 5∼6.8% 인상
[연합뉴스 2007-08-23]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6인 가구별로 5∼6.8%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인상률을 보면 1인 가구 6.2%, 2인 가구 6.8%, 3인 가구 5.5%, 4인 가구 5%, 5인 가구 5.9%, 6인 가구 6.4% 등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43만5천921원에서 내년엔 46만3천47원으로, 2인 가구는 73만4천412원에서 78만4천319원으로, 3인 가구는 97만2천866원에서 102만6천60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4인 가구는 120만5천535원에서 126만5천848원으로, 5인 가구는 140만5천412원에서 148만7천878원으로, 6인 가구는 160만9천630원에서 171만2천186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수준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계측 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으로 이들 품목을 최저생계비 계측에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이에 따라 인상률이 예년의 평균 수준인 약 3%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때도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 비용은 일반전화나 공중전화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 가구 38만8천원(3.9% 인상), 2인 가구 65만7천원(4.5% 인상), 4인 가구 106만원(2.7% 인상) 등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9월 1일까지 공표토록 돼 있다.

 

 

 

 [조회: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