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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상속 세제개편안 일부 보완 필요"
[연합뉴스 2007-08-23]

지원폭 확대, 독일식 상속세 감면안 도입 요구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가업상속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세제안에 대해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 관계 기관은 일단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청은 "상속세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제한, 사전상속 특례 한도 설정 등 가업승계 지원의 폭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청이 지원 폭이 엄격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가업상속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운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것.

 

중소기업 평균 업력은 10.2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청의 입장이다.

 

또한 가업의 사전상속 특례 한도를 30억원으로 둠으로써 피상속인의 생전에 가업승계에 필요한 충분한 지분상속이 곤란하다고 중기청은 주장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사전상속 대상자를 1인으로 한정하되 한도액을 50억원으로 늘려 상속인의 경영권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로 보고 여러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의 단초를 마련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본회가 건의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와 독일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의 단계적 감면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애초 업계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상속 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독일식 점진적 상속세 감면 제도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도란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세 납부를 전액 유예한 후, 1년마다 고용 유지, 투자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1/10씩 감면해 10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로, 현재 독일에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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