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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28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상담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산식의 분모에 건물 가액의 10%를 더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토지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0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사업자의 건물 공급대가 안분

일괄양도가액(공급대가) X   {계약일 현재 (건물기준시가 x 110%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X 110%)}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1) 건물 양도가액 :

(일괄양도가액 - VAT ) X  (양도일 현재 건물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2) 토지 양도가액 :

(일괄양도가액 -VAT) -  1)에서 구한 건물양도가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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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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