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28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상담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산식의 분모에 건물 가액의 10%를 더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토지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0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사업자의 건물 공급대가 안분
일괄양도가액(공급대가) X {계약일 현재 (건물기준시가 x 110%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X 110%)}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1) 건물 양도가액 :
(일괄양도가액 - VAT ) X (양도일 현재 건물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2) 토지 양도가액 :
(일괄양도가액 -VAT) - 1)에서 구한 건물양도가액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