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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장사유·연장기간 문서로 통지
국세청, 납세자 권익과 관련 세무조사규정 강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사유와 연장기간을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5일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연장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도 종전 7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도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다.

조사대상 선정 방식 중 무작위추출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했고 사전통지서에 조사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도록 규정했다.

조사현장에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조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납세자에게 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록을 작성해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폐업을 했을 때에도 납세자의 주소지 등이 파악되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으며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다시 세무조사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어떤 법률 근거에 따라 어떤 이유로 조사 받는지를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납세자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고쳤다”며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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