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1년을 넘겨 매각했을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2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지난 13일 감사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85년 집을 취득한 후 2000년 6월 아파트를 새로 취득, 종전 주택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지난해 4월에야 매도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A씨의 주택양도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세 180만원을 부과하자 A씨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인 양도기간 1년을 넘겨 주택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양도소득이나 투기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 기한 내에 양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한 것인 만큼 이를 정당한 사유로 봐 비과세 해야한다”며 감사원에 심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은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비과세·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종전 집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