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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52]
만나보았습니다 - 서울고법 승소판결에 주도적 역할한 채수인 윤리위원장


 

 

- 1심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세무사 본인의 소득신고와 관련한 수입금액누락·비용과다계상에 대한 세무사 징계는 위법’이라는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지만 당연히 판결에 걸맞게 개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취지를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사심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2심 재판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업계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목숨 걸고 한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큰일을 했다고 표현하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뜻대로 재판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송사는 박영태 회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무사회 전회원의 문제이며, 상대는 재정경제부라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세무사회는 그 산하기관에 해당되고 또 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담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 5월 22일 국세청이 수입금액누락·비용과다계상 등의 혐의로 징계 요청한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어렵지만 소신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를 예상하고 한 조치입니까?   


“물론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원고측)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옳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법조계에서도 만나는 분마다 우리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주는 일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판결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앞으로 윤리위원회의 운영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리위원장의 직무는 세무사회의 질서유지에 일조하는 일과 부당한 외부의 징계로부터 우리 회원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장이라고 해서 저의 의도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5명의 윤리위원들과 함께 힘닿는 데까지 회원님들 편에서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 세무사의 ‘생사여탈’과 관련된 징계라는 중요한 업무의 수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항시 고뇌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의 권익옹호’를 평소 소신으로 누차 강조하며 세무사 징계의 독자성을 주장해 왔는데...


“자율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이양하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근 검찰에서는 자격(명의)대여자에 대한 수사권 강화방침을 밝히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세무사회도 자율정화 차원에서 명의대여 척결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는 세무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 기본질서가 무너지면 그 단체는 와해되고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자정활동(윤리·정화·업무침해·분쟁조정 등)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심에서 판사가 ‘그 동안 같은 사안으로 세무사들이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는 후문인데, 이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껏 개업세무사 어느 누구든 세무조사를 받으면 100%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수단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하지 않는 회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각종 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일반국민과 똑같이 세금문제는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다루는 전문직인세무사가 탈세를 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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