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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례주택관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28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특례주택관련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중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특례주택으로 상속후 5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율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3채 상속받고 어머니로부터 2채 상속받은 경우 위의 특례주택은 각각 2채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0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소령 제155조 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중략"

여기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판단은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기준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터 각각 상속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각각의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과배제주택은 2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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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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