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858]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1) 간접세제 분야
“포괄양수도 요건 중 ‘인적 권리의무승계 요건’ 제외돼야”

 

 

1. 사업의 포괄양수도 문제

가. 현행규정
① 인적·물적 권리의무승계
② 세금계산서교부 금지(제17조 제3항 삭제)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2006. 12. 31 이전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하고 동환급세액을 양도, 양수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나,
○ 2007. 2. 28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자체를 금지하고, “사업의 동일성”요건을 삭제한바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포괄양도·수도 판정 책임을 부담하라는 의미로 보여지나, 세무대리인이 이를 판단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개선방안
① 포괄양수도의 요건 중 “인적 권리의무승계” 요건은 제외되어야 함
② 세금계산서 교부후 포괄양수도로 판정시 당사자 모두 가산세부과 제외되어야 함(제17조 제3항 삭제는 제고되어야 함)
③ 사업용고정자산은 엄격한 의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가 아니므로 경매, 공매같이 과세 제외되어야 함

 

2.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업종코드 기재

가. 현행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1)
⑦ 사업의 종류 : 업태, 종목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 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1))에는 상호, 성명, 개업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종, 교부사유, 공동사업내역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업태, 종목만 기재하고 코드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있음
○ 업종코드는 사업체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업종 코드를 기재하여 교부하면 다시 찾는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며, 유사한 코드 적용의 오류를 방지 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1)
사업자등록증
⑦ 사업의 종류 : 업태, 종목, 업태종목 코드

 

3.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가. 현행규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중간생략 …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신용카드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고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음.
○ 그런데 계절상품등의 재화를 공급하여 1기에는 항상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고 2기에는 부가가치율이 너무 높아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1기에는 매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사업자가 똑같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 됨.

 

다. 개선방안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중간생략 …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를 초과하고 1과세기간과 2과세기간의 신용카드발행공제액과 환급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불공제
가. 현행규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나. 문제점과 개선이유
○ 업무목적을 위해 대량으로 소형승용차를 보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업무상 대량으로 렌트 혹은 구입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 비용이 업무상 실제로 큰 금액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사업상 차량을 이용하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사업상 차량 보유는 필수임으로 2,000cc 급 이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 개선방안
제17조 (납부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2000㏄ 이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

 [조회: 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