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사업주체만 법인으로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P사가 "새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홍모씨는 1992년 서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 F사를 설립,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
홍씨는 7년 뒤 같은 사업을 하는 P사를 안양에 설립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기존 F사는 법인 전환을 이유로 폐업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새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감세 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라며 추가세금을 통보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1·2심은 "조세특례 규정상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 정한 방법에 따른 창업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와 같이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변경 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