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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24]
“양주 한병당 20만원 추정한 일괄 과세는 부당”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양주1병당 평균 판매가격을 20만 원으로 추정해 부과한 세금은 잘못된 과세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전남 여수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이 부과한 3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국심 2007광1206, 2007. 7. 16>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전남 여수의 한 룸살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으나 업주인 A 씨가 경리장부 등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여수지역 유흥협회 등의 양주 한 병당 판매가가 평균 20만원이라는 답변을 근거로 모두 3억 4천만 원의 세금을 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양주의 종류별 판매가격이 다른데도 징세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룸살롱의 양주 1병당 평균 판매가격을 무조건 20만원으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추계조사 자체가 실제 사실과 정확하게 부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과세표준 산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추계해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와 동일업종의 사업자 양주판매가격을 종류별로 재조사해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

 [조회: 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