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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206]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2007. 7. 24)


[질 의]
당사는 아파트신축판매가 주업으로,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초과) 신축분양사업승인조건으로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하여 당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비용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비용(도로정지작업,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등)도 발생했습니다.
도로건설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일괄 외주를 주었고 하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저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이 경우 도로건설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재경부 회신내용 참고.
·재경부 회신(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 7. 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

 [조회: 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