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2007. 7. 24)
[질 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에 따라 2007. 1. 1 이후 사업양수도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도자 및 양수자가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공제) 하였을 경우에는 1. 당초 거래를 무효로 하고 양도자는 매출세액을 환급받고,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17조 의2
세무사신문 제467호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