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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03]
토공 비상임이사 "돈받은 만큼 일했는가.."
[연합뉴스 2007-08-27]

 

공공기관 이사회에서는 복리후생 부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공공기관들이 복지혜택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18일 열린 한국마사회 1차 이사회에서는 명예퇴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 비상임이사는 "명예퇴직, 희망퇴직후에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회사측은 "많지는 않으나 몇 개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마사회 관계자는 "명퇴직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3년간 건강검진을 해주고 재직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조사비를 주는 것"이라면서 "경조사비는 부모가 사망할 경우 100만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혜택을 조건으로 내걸어도 명퇴를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공기업들이 퇴직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8일 토지공사 2차 이사회에서는 백일천 이사(비상임이사)가 공사 직원들의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진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이사는 "공사의 1인당 매출액이 2003년 24억9천700만원에서 2004년에는 18.7%가 떨어졌고 2005년에는 또 7.7%가 하락했다"면서 "2006년에는 15.1%가 증가했으나 이 수준으로는 2003년의 86.3%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3년 8.08%에서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2006년에는 두배에 가까운 15.61%에 이르렀다"면서 "1인당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등이 계속 떨어지는데, 임금추이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직원들이 돈 받은 만큼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6월19일 6차 이사회에서 콘도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단측은 "지자체들은 콘도회원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는 정통부, 해양경찰청 등 특수직 외에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어 중앙부처 공무원을 위해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단체교섭의 조건으로 콘도시설 이용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한 사외이사는 "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금평가시 평가위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지난 6월20일 개최한 175차 이사회에서 내년도 연금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하면서 3급이하 직원들에게도 연봉제(성과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노조원인 3급이하까지 연봉제를 시행하면 일부 직원들은 이전보다 급여를 덜 받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한 사외이사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총액대비 연봉제로 하자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학연금공단은 그 이후에 이런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성과급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단 관계자는 "예산이 수용되지 않았으나 노사 공동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성과급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6월20일 130차 이사회에서 "콘도회원권을 기금대여 예산으로 매입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각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 74개 가운데 기금대여 예산으로 구입한 57개를 매각하라는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6월26일 열린 인천항만공사 24차 항만위원회에서는 연봉 계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 위원은 "연봉제 확대 시행시에는 기본원칙이 기존의 급여체계에서 고정적 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지만 공사측이 상정한 안건에는 변동적 급여와 복리후생적 측면의 급여가 기본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에 합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향후 급여 인상시 기본연봉을 중심으로 올리게 되므로 임금인상의 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이런 반대의견에 직면하자 이 안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3월16일 열린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서 공사측은 "상여금 600% 가운데 300%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한 위원은 "성과급은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일을) 못해도 400%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성과 상여금 지급시 마지막 등급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성과급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차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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