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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내달 보상여부 결정
[연합뉴스 2007-08-27]

조정대상 아파트새시 추가신청 쇄도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후 첫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아파트 새시분쟁의 추가 신청이 쇄도해 조정 대상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대상자를 확정한 데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새시분쟁이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4일 간 추가 피해자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173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애초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62명의 피해자를 합쳐 모두 235명이 새시 분쟁의 조정대상자로 결정됐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와 사업체 주장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10일 위원회를 열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사례여서 보상 여부나 규모 등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도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새시 시공을 맡은 ㈜선우를 상대로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구제를 신청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문제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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