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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우리가게도 해당될까'
[연합뉴스 2007-08-27]

약 80만개 가맹점 대상될 듯..전문직.호텔업 등은 제외
매출 4천800만원 카드비중 50%면 연간 24만원 줄어

 

'우리 가게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이 될까'

금융감독당국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영세업자의 범위 설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과 금융감독당국 및 카드사들의 현재 입장으로 미뤄볼 때 영세업자의 범위는 현재 간이과세자가 가장 유력하다.

 

이 경우 약 80만 영세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80만 가맹점 해당될 듯 =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다.

 

국세청은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데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분류한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호텔.백화점 등 업종은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된다.

 

2005년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 403만명중 156만명으로 39%에 달했다.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2001년 49%에서 2002년 47%, 2004년 44%, 2005년 4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약 200만개임을 감안하면 이중 40%인 80만개 정도가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영세업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 할인 대상으로서도 적절하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규모라면 수익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얼마나 줄어드나 =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할 경우 연간 최대 수수료 할인액은 5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사업자 한계점인 매출액 4천800만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100%라고 가정할 경우 수수료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연간 48만원의 인하효과가 생긴다.

 

현금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이 50%씩 이라면 연간 수수료 인하효과는 24만원으로 반감된다.

 

즉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육박하고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높을 수록 인하 효과가 커진다.

 

금융업계는 영세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폭이 대략 1%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5~3.1%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약 200만개의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중 절반 정도가 간이사업자라고 보면 맞을 듯 하다"며 "다만 이들이 카드사의 신용판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 전체 매출의 5% 미만인 부분에서 수수료를 20~30% 정도 인하하는 정도라면 결국 감내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정확한 것은 조건을 입력해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지만 간이과세자 정도면 카드사들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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