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28 조회수 7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① 2호 가목의 적용시..
수고많으십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4조① 2호 가목의 적용에 대한 문제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8조에 규정된 수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154조① 2호 가목(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만약 적용이 된다면 소득세법시행령154조① 2호 가목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어떤날이 되는지요? 즉, 구역지정일인지, 사업시행인가일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0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수용) 시점에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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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